재산세·자동차세 감면 제도란?
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모두 지방세로,
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부과하고 징수합니다.
- 재산세: 주택, 건축물, 토지, 선박,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
- 자동차세: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
이 두 세금은 매년 정해진 시기에 부과되며, 소득이 낮거나 복지 대상자인 경우
국가 또는 지자체의 감면 제도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💡 특히 2025년에는 저소득층·고령층을 위한 세금 감면 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에
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감면 대상자 및 적용 조건
- 재산세 감면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주택이나 건축물을 보유한 경우 일정액 감면
- 지자체별로 20~100%까지 차등 적용
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- 본인 명의의 주택, 차량 등에 대한 세금 전액 또는 일부 감면
- 다자녀·한부모 가정
-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주택 재산세 일부 감면
- 고령자
- 만 65세 이상이면서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
- 신축·에너지절약형 건물
-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주택은 일정 기간 감면 혜택 가능
예시)
서울시의 경우 2025년부터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주택은
재산세의 15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- 자동차세 감면 대상
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-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차량 1대 감면
- 전액 또는 50% 감면 (배기량 기준 및 용도에 따라 다름)
- 기초생활수급자
- 생계형 차량 1대에 대해 일정 금액 감면
- 다자녀·한부모 가정
-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에 한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 적용
- 전기차·하이브리드 차량
- 친환경 자동차는 지방세 감면 혜택 + 환경개선부담금 면제
💡 전기차는 2025년까지 자동차세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 가능하며, 환경부 지원금과 중복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
재산세 감면 신청 방법
① 신청 시기
- 매년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 또는
- 7월(주택분), 9월(토지분) 부과기간 중 신청
② 신청 방법
- 정부24 (www.gov.kr) 또는 위택스 (www.wetax.go.kr) 로그인
- “지방세 감면 신청” 검색
- 감면 사유(복지대상, 고령자, 다자녀 등) 선택 후 증빙서류 첨부
- 접수 완료 후 승인 결과는 문자 또는 고지서 반영으로 확인 가능
③ 준비 서류
- 신분증
- 복지 수급자 증명서, 장애인증명서 등
- 가족관계증명서 (다자녀, 한부모 가정 등)
- 건축물대장 또는 주택등기부등본 (필요시)
💡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담당 세무부서에서 대신 접수해줍니다.
자동차세 감면 및 연납 할인 제도
① 자동차세 감면 신청
- 시청·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위택스 온라인 신청
- 신청 시점은 자동차세 부과 전 (6월, 12월)
-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은 최초 1회 등록 시 자동 연장
②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
세금 감면 외에도 “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”를 이용하면 추가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신청 시기할인율비고
1월 | 10% | 연간 전체 세액의 10% 할인 |
3월 | 7.5% | |
6월 | 5% | |
9월 | 2.5% |
예를 들어, 자동차세가 연 40만 원이라면
1월에 연납하면 4만 원 할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💡 위택스(www.wetax.go.kr) 또는 지방세입결제시스템에서 간편하게 납부 가능!
세금 감면 신청 시 유의사항
- 자동 감면이 아님
→ 복지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 신청이 필요합니다. - 명의자 일치 필수
→ 부부 명의 차량은 실제 복지 대상자 명의로 이전해야 감면 가능 - 지역별 차이 존재
→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 비율,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.
(서울, 부산, 대구 등 각각 별도 운영) - 증빙서류 최신 상태 유지
→ 수급자 자격 변동 시 즉시 반영되므로, 자격 상실 시 감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- 감면 대상 중복 불가
→ 동일 차량·주택에 대해 여러 사유로 중복 감면 불가능 (예: 장애인 + 다자녀 중 1개만 적용)
✨ 마무리
재산세와 자동차세 감면 제도는 복지 대상자의 세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에요.
특히 2025년에는 고령층, 저소득층, 친환경차 보유자를 중심으로
감면 폭이 확대되고, 온라인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.
잊지 말고
- 재산세는 7월~9월,
- 자동차세는 1월·6월·12월에 고지되니,
고지서 받기 전 반드시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감면 신청해두세요.
작은 신청 한 번으로 연 수십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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